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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영주권자 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건보 적용

앞으로 시민권자(외국인)와 영주권자는 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가입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비안을 공개했다.     우선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가족이 있더라도 입국하자마자 거액의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즉, 앞으로는 한국에 가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한국 체류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 역시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는 한국에 입국하면 즉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해외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의 경우, 비자 등을 확인한 뒤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관계기사 한국판 김은별 기자시민권자 영주권자 영주권자 한국 해외 영주권자 관계기사 한국판

2022-12-08

미주 한인 영주권자 한국군 입대 역대 최다

미주 한인 영주권자의 한국 군입대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 병무청은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170여명의 미 영주권자가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고 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영주권자 38명이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96명 ▶2006년 82명 ▶2007년 127명 ▶2008년 150명 ▶2009년 160명 ▶2010년 9월 현재 173명이 입대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 입대시 매년 1회에 걸쳐 비행기 티켓을 제공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열린 3박4일 문화탐방 캠프에서는 영주권자 장병들이 국립대전현충원 방문을 비롯해 전남 보성 녹차밭과 강진 청자 박물관에 들렀으며 완도에 있는 자연사박물관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견학했다. 병무청 한윤규 홍보 담당은 "이들의 군입대는 전체 군 사기 진작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영주권자의 자원 입대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에는 제9차 세계한상대회 기간 중 대구 엑스코(EXCO)에서 병무행정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LA를 방문 자원 입대 설명회 개최도 고려중이다. 한 홍보 담당은 "영주권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등 미주 지역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면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주권자 장병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2010-11-09

加 국적 한인 6,307명 한국 체류

캐나다 국적 소지 한인들이 미국 한인 다음으로 한국에 많이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올 7월 31일 기준으로 캐나다 국적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는 총 6,307명이다. 전체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는 총 3만 9,298명인데 이중 미국 국적자가 2만 6,6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173명, 중국이 1,400명, 뉴질랜드가 833명, 독일이 573명, 구소련동포 100명 등이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에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재외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이 보장되고, 부동산, 금융거래 편의 기타 의료보험 등 혜택이 부여되며, 단순노무•사행행위 업종 및 풍속산업을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지난 19일 인권위는 “법무부가 지난 1월 3일자로 시행중인 ‘재외동포체류 자격부여지침’이 불법체류다발국가로 지정된 국가 동포인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에 한해서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동포가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음에 따라 작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를 도입,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단순노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동포 거주국에 따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왔다. 이에 따라 캐나다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위주의 재외동포 한국 체류자격 소지자보다 앞으로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동포의 한국 체류자격 소지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영태 기자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아래 공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2008-08-22

영어강사 주상현씨 1년 서울 체류기···'동포 강사' 인기 실감, 대기원 사원 안부러워

"굿모닝 에브리바디(Good morning everybody)?" "굿모닝 티쳐(Good morning teacher)." 지난달 23일 오후 2시. 강남 서초동에 위치한 파고다 학원 4층 413호. 이곳 영어강사인 주상현(23)씨가 인사말을 건네자 강의실은 활기로 가득 찬다. 주씨는 요즘말로 인기 상종가인 '동포강사'. 이중언어 습득 경험이 있어 원어민 강사보다 더 선호된다는게 주변 설명이다. 주씨는 워싱턴주에서 손꼽히는 명문 뉴포트 고교를 거쳐 워싱턴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새로운 경험을 찾던 주씨에게 한국에 미리 와 있던 친구들이 적극 권유해 성사됐다. "한국말도 잘하게 되고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하고 여친(여자친구)까지 사귀었으니 이걸 일석삼조라고 하나요?" 6살에 미국에 이민 온 주상현씨는 중학교 때까지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 주씨 부모는 이민 오자마자 세탁소에서 편의점 다시 주유소로 사업을 바꾸며 바쁘게 생활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어가 어눌했던 주씨는 이번 한국 방문으로 상당히 유창한 수준까지 오르게 됐다. 주씨는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 생활을 '대만족'이라고 엄지를 치켜든다. 딱 1년만 있으려던 계획도 바꿔 2년을 더 머물 예정이다. 주상현씨가 일하고 있는 파고다 학원은 서울 영어학원 양대 산맥 중의 하나. 지난해 통계를 보면 파고다 학원은 종로.강남점을 합해 500여명의 영어 강사가 일하고 있다. 타언어 강사 30여명와 원어민 강사 105명을 빼면 나머지 360여명 영어강사 중 40%가 재외동포 출신이다. 즉 150여명에 달한다. 주상현씨가 하루 8시간 강의하고 한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300~350만원. 웬만한 대기업 일반사원 연봉 수준이다. 원룸 렌트비로 60만원이 나가고 밥값도 꽤 든다. 그래도 술 마시고 크게 노는 타입이 아니라면 돈도 꽤 모을 수 있단다. 주씨는 나이트가 즐비한 강남지역에서 1년동안 딱 한번 가봤다고 한다. 주상현씨는 한국에서 영어강사를 계획하는 미주 한인들에게 "제대로 된 학원과 지역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영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교사가 아니다"라며 "문법 지식으로 무장한 한국 학생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면 체계적인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문법지식이 엄청난 한국학생들이 대부분 읽고 쓰고 듣는 데 집중돼 있어 실제 말할 기회가 되면 '얼어버리는'(freeze) 경우가 자주 있다"며 "실수가 편안해 지도록 강사가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씨가 1년이 넘게 서울에 있으면서도 아직 적응 못하는 것이 바로 교통체증. 아침마다 대중교통 이용은 바로 '전쟁지역(war zone)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주씨는 "지옥철을 이용하려면 단단히 맘을 먹고 오라"며 웃는다. 최상태 기자 stchoi@koreadaily.com

2008-08-19

한국 장기체류 미 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추진, 선관위

한국내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이 대한민국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본격 시행되는 2012년부터 한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와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선관위 정훈교 재외국민선거분비기획단장은 최근 "국내체류 영주권.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들이 거소증(2년이상 체류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질 경우 국내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외국 시민권자의 한국내 투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선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선관위의 이번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초기단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관위가 제한적이나마 재외동포 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할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일부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중국적에 대한 한국내 정서가 곱지 않아 막상 시행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08년 4월30일 현재 한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총 9만6865명이다. 이중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5만9129명이고 미 시민권자 2만6098명을 포함한 외국국적 동포는 3만7736명이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임박해지는 향후 3~4년 후에는 한국내 재외동포의 수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정부가 2년 이상 체류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한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또 재외동포 체류기간 갱신을 매 2년에서 3년으로 늘이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재외동포의 한국내 체류 연장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2012년 초 한국내 재외동포 수가 1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한편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개정안을 오는 7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석하 기자

2008-06-26

2년 체류땐 '한국 영주권' 이르면 7월 시행

미 시민권자의 '한국 영주권' 취득이 조만간 시행된다. 한국 영주권이란 외국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F-4)'으로 입국해 한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자격(F-5)을 허용하는 것이다.〈본지 4월22일자 A-1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 통과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발효된다. 외국국적 동포가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취업 제한 없이 한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무 등이 면제되는 등 이중국적에 가까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영주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하면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투표권도 갖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해외동포의 국내체류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올해 4월30일 현재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미 시민권자는 2만6098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F-4 비자 갱신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 영주권' 취득 시행령과 맞물리면서 해외동포들은 한국내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김석하 기자

2008-06-10

재외동포 한국체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한국내 '재외동포 자격(F-4 비자)' 갱신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이에 따라 F-4 비자를 갖고 입국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는 체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한국내 생활이 보다 향상될 전망이다. '거소'란 재외동포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뜻한다. 한국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하던 자격 갱신 업무를 시.군.구청 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사실증명서 발급.갱신이 가능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시간.경비 소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개소 뿐이지만 구청은 25개가 있다. 국내거소 신고증 및 사실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등을 대신할 수 있어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부동산.금융 거래 의료 보험 등 한국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08년 4월30일 현재 한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총 9만6865명이다. 이중 미 영주권자가 다수인 재외국민은 5만9129명이고 외국국적 동포는 3만7736명(미 시민권자 2만6098명)이다. 김석하 기자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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